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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KT, '5G 데이터 사용량 제한' 조항 없앤다

5G 무제한 요금제 공정사용정책 관련 약관 개정 신고
잦은 요금 정책 변경…소비자 혼란 ‘가중’

 

[FETV=김수민 기자] 5G 상용화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5G 요금제를 선보인 가운데, 이통사가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일일사용량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KT는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먼저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9일 긴급히 관련 조항을 바꿨다.

 

지난 9일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5G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UP)와 관련한 약관 개정을 신고했다.

 

앞서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는 홈페이지의 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5G 무제한 요금제를 두고 KT가 꼼수를 부렸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KT는 데이터 이용 제한에 대해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령 24시간 풀로 전시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통신 트래픽이 증가해, 일반 사용자들의 통신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5G 주요 콘텐츠인 가상현실(VR) 콘텐츠를 1시간 시청할 경우 10~15GB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을 감안하면, 2일 53GB 제한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계산으로 VR 콘텐츠를 3~4편 시청할 경우 일일 사용량 제한을 넘기게 된다.

 

이와 함께 이통3사의 잦은 요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5G 서비스의 통신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 혼선이 지속되면 신규 가입자의 유치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선 현재 갤럭시S10 5G의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LG전자의 V50 씽큐가 출시되고, 이통사들이 5G 보급화에 적극 나서는 만큼 이통사는 각각 연내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