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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면초가' 황창규의 KT, 발목 잡힌 경영정상화

지난해 아현지사 화재로 소극적 행보…청문회 일정도 ‘불투명’
김성태 딸 ‘채용비리’ 의혹, KT 전반으로 확대 전망

 

[FETV=김수민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KT의 악재가 올해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아직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 문제가 KT 채용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前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는 점 등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모 전 KT 전무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등 부정채용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6건의 부정채용 외에도 추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창규 회장이 20억원을 들여 정치권에 줄대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KT 채용비리 의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KT는 김 의원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은 이석채 前 KT 회장 재직 당시 발생한 일로, 황 회장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터라 더욱 곤란하게 됐다.

 

이철의 희원에 따르면, KT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자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달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지급한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현재 KT는 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부서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경영상 도움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불법적 로비활동이 아닌, 계약으로 이뤄진 합법적 행위라는 의미다.

 

그간 KT는 지난해 11월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규모 통신 장애로 인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아현지사와 같은 중요한 통신 시설을 D등급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론까지 들끓었다.

 

특히 올해 5G 상용화 원년을 맞아 경쟁사들이 줄줄이 프로모션과 마케팅 행사를 진행함에도 KT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글로벌에서 한국의 5G 리더십을 공고히 해오던 KT가 돌연 5G 행사를 연기·취소한 것도 일종의 자숙의 시간을 갖자는 성격의 행보였다.

 

그러던 KT가 올해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사업 정상화에 돌입했다. 지난 2월 황 회장은 MWC2019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바 있으며, 최근 KT는 ‘에어맵코리아’, 5G 전략 브리핑 등 일정을 소화해 냈다. 그러나 이번 채용 비리 의혹이 경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사업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내달 4일 예정돼 있던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 자리도 여야 간사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자칫 화재 청문회가 채용비리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앞서 21일과 22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된 바 있다. 소위에선 K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료방송합산규제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