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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인력 갈등' 일단락...삼성重 등 3개 조선사, HD현대 제소 취하

 

[FETV=권지현 기자]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이 지난해 '부당 인력 유인·채용'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현 HD현대) 소속 조선 3사를 상대로 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정치권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3개 조선사는 HD현대 조선 3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낸 소를 지난 12일 취하했다.

앞서 이들 조선사는 지난해 8월 "HD현대 측이 당사의 핵심 인력 다수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HD 현대 측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HD현대 조선 3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인력 문제로 조선업계 갈등이 커지자,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주요 조선사 대표들을 초청해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들이 참석해 부당 인력 영입을 막자는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공정위 제소 취하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총 4곳의 조선사 가운데 한화오션은 아직 취하서를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3개 조선사가 공정위 제소를 취하했다"며 "조선업계에 극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