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에 대한 독과점산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 KT, LGU+의 이동통신서비스 점유율은 89.1%인 독과점산업이다. 알뜰폰(MVNO)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되어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알뜰폰은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대여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또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