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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리콜 대상 BMW 운행정지 명령"

15일부터 착수…명령서 수령 시점부터 효력 발생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특정 자동차 모델들에 대해 무더기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행정지명령 행정절차는 15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BMW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지난 13일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부가 이날 까지 긴급 안전 진단을 받도록 권고한 만큼, 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 약 2만 대 차량이 운행정지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각 지자체는 15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소유주에게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더.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 운행을 할 수 없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안전실장은 "우편 외에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BMW 측에 모든 리콜 차량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 렌터카 제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화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을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