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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미세먼지·세균 99.9% 제거”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업체 제재

공정위,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 부과

 

[FETV=정해균 기자] '미세먼지·세균 99.9% 제거'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적발된 7개 업체 외에 추가로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를 통해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성능을 부각하며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99.9%'와 같은 수치를 크게 강조하고 실사용 조건에 따라 제거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행적 표현을 광고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해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5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