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1주년 기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법률 목적로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 설정
자살빈발장소 지정·예방시설 설치, 위해물건 관리 방안 등 담겨

2019.03.06 17: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