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주식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반박

“4자연합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의결권 행사는 법적 절차적으로 어떤 흠결도 없어

2024.12.03 18: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