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사건 대법서 결론…검찰 상고

고법, 국정농단·경영비리 합쳐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
롯데도 상고장 제출…"'면세점 청탁' 유죄 판결 인정할 수 없어“

2018.10.12 18: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