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융생활에서 예·적금이나 증권보다 보험을 꺼려하는 이유는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은 것도 있지만 투자 대비 미래 보장혜택이 불확실하고 납입기간이 장기간이며 보험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고객의 귀찮이즘까지 합해져서 더욱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가입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세심하게 체크하길 권하며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상품종류 관련 최근에는 사망보험금과 노후생활자금을 모두 보장해주거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연금 상품과 혼동이 없어야 한다.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규모와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후에 자신의 경제적 수입을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불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에 운용해 추후 보장금액을 늘려주는 상품이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최저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보험가입 절차 관련해 보험청약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중요내용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도 있게 접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이다. 금융기관별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은행의 경우 예·적금과 대출, 보험사는 건강·노후보장, 증권사는 자산증식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불입하는 투자 대비 보험금을 수령하는 혜택이 불확실하고 상당히 미래여서 대부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변 지인의 1∼2명 정도는 항상 보험 관련 사연이 있다. 보험준비가 잘돼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해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다. 본인의 생활경제 규모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보험 준비는 필수이며 ‘남이 좋다고 하더라’식의 묻지마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최소한의 보험지식을 갖추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입우선 순위를 나열하자면 먼저, 질병이나 다쳤을 때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셋째 노후에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넷째 노후에 건강악화로 병원 장기입원 시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간병인보험'(장기요양보험 또는 치매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 및 개인 채무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를 가리켜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최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함과 동시에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법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해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라는 새로운 재건 트랙을 도입했다. ○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종래 재건형 도산절차는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정리절차를 기본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의 주체로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금융거래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의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예·적금과 대출뿐 만 아니라 투자, 신용정보 수집 및 분석, 법률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경우 고객은 직접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금융거래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객은 이자수익과 대출 그리고 금융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으로 나누어지고 일반적으로 1·2·3금융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금융권은 일반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농협, 수협 등의 특수은행을 포함하고, 2금융권은 주로 보험사, 증권사를 말하며, 3금융권은 1·2금융권 이외의 사채 금융시장을 일컫는다.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접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다. 또한 금융산업이 역사적으로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을 3대
<승진> △계리부문장 (상무) 주성환 △상품연구소장 (상무) 박재우 <임명> △FC채널전략부장 (부장) 홍상표 △뉴라이프추진팀장 (부장) 김경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가족부양과 주택마련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이고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자인 경우 우대혜택을 볼 수 있
◇부서장 △김민교 경영지원본부 법무실장 김민교△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실장 김기동 ◇팀장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IT보안팀장 강중규△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경영시스템팀장 이상윤△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상장공시시스템팀장 김미경△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 통계분석팀장 문용덕△경영지원본부 인덱스사업부 인덱스관리2팀장 도종숙△경영지원본부 홍보부 홍보1팀장 이범석△경영지원본부 홍보부 홍보2팀장 김성곤△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주식매매제도팀장 정종섭△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채권제도팀장 신희용△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기업심사팀장 주진우△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공시1팀장 황교형△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지원부 기업서비스팀장 권준호△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 북경사무소장 강영승△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코넥스상장심사팀장 김계주△파생상품시장본부 글로벌파생시장부 글로벌시장운영팀장 변성환△파생상품시장본부 청산결제부 장외청산결제운영팀장 이종헌△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 배출권시장팀장 손재식△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장 이종필△시장감시본부 감리부 감리총괄팀장 박신 ◇팀장 전보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경영전략팀장 김정영△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리스크관리팀장 황창기△경영
<승진> ◇부사장 △김문석 ◇이사△김영근 △유준모 △임대희 △정경호 △허 백
노후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의 원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따라서 3대 연금은 중도해지 말고 인생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고 위험한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의 종류와 가입 및 인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세시대' 노후생활을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은 불입할 때 16.5%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 수령이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저율의 3.3∼5.5% 연금소득세를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해두면 가입시점부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세제비적격'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 1인 15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납입하였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직위부여> ◇국·실장 △총무국장 박광우 △공보실 국장 이보원 △국제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병칠 △비서실장 양진호 △핀테크혁신실장 김용태 △자금세탁방지실장 최인호 △금융그룹감독실장 박상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양해환 △손해보험검사국장 차수환 △보험영업검사실장 이우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김봉균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영규 △외환감독국장 김동현 △여신금융감독국장 정용걸 △상호금융감독실장 한홍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황진하 △금융투자검사국장 함용일 △자산운용검사국장 최원우 △공시심사실장 김진국 △회계조사국장 홍순간 △회계기획감리실장 김은조 △금융상품분석실장 박종길 △연금감독실장 이상아 △금융교육국장 정형규 △포용금융실장 이창운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김호종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정기영 △민원분쟁조사실장 김동규 △부산울산지원장 김수헌 △경남지원장 황정욱 △강원지원장 이종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조정석 <전보> △기획조정국장 이근우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서규영 △법무실 국장 김정흠 △감독총괄국장 조영익 △제재심의국장 장진택 △정보화전략국장 장경운 △보험감독국장 강한구 △일반은행검사국장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 서정호 △여신금융검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