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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고도화 시동…카드이용정보 제공 확대

 

[FETV=홍의현 기자] 마이데이터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제공할 시 가맹점 이름만 제공했던 것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서비스는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신용카드 이용 정보 제공 시 가맹점 이름만 제공해 어떤 업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과 업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사에는 본인 조회 및 분석 목적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서비스를 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부가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해 유용하고도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