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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운용 최고 수위 제재...퇴출 수순 밟나

 

[FETV=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에 연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행정 제재를 다뤘다. 그 결과 옵티머스운용의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에서다.

 

여기에 전날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이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김 대표와 윤 이사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금감원도 김 대표와 윤 이사에게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이 반영돼 강도 높은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지난해 6월 당사가 사모펀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돌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사기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난 피해 액수는 2조3256억원이며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