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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은행, 매년 '사전유언장' 제출...부실·도산 대비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5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은 부실, 도산 등 경영상의 위기에 대비한 자구계획인 '사전유언장'을 매년 작성,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포함됐다. RRP는 금융사가 부실, 도산할 때를 대비해 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자체적으로 미리 작성하는 제도다. 대형 금융사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RRP 적용 대상인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매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내달 중 선정을 완료한 뒤 각 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SIFI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회사였다.

 

SIFI로 지정되면 부실이 발생하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사업, 경영 위기상황 판단기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사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한다. 이후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3개월 내 금융위에 계획 원본과 함께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아울러 예보는 금융사가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해당 금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도 함께 수립, 제출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실 금융사로 결정되면 거래 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 동안 적격 금융거래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RRP 도입으로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