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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FETV=권지현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코로나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 신청 기한이 올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당초 오는 30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로 늦춘 것이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에게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복지부가 정의하는 '가계 생계비'를 월 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향후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해당 특례를 통해 1년간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이다. 단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