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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정위, '연체 가산금 담합' 다날·KG모빌리언스 제재 절차 착수

 

[FETV=권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서비스 기업인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연체 수수료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연체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한 달 연체하면 결제액의 3%, 두 달 이상 지연 납부하면 3.5%의 가산금(수수료)을 부과하고 있다. 소액결제의 경우 '월할' 기준으로 계산돼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전 미납한 소액결제액만을 따로 지불할 수 없다. 이에 소액결제 사용자는 해당 결제액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다음 달 가산금이 포함된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공공요금과 신용카드의 경우 한루만 연체한 사람이 한달치 이자를 모두 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연체 수수료를 '일할'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