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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먹튀' 집중 감독 연말 연장

 

[FETV=권지현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기간을 연장해 감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은행 등이 FIU에 불법 의심 거래를 보고, FIU의 감독·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 곳인데 이 중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하거나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