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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FETV=김현호 기자] 은행마다 다른 금리인하 폭으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적용 받는 금리 인하 폭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TF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거나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적용기준을 하나로 하고 고객의 신용개선이 이뤄진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통계 집계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시중은행과 온라인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7년 11만371건에서 2020년 상반기 33만8082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반면, 수용률은 같은기간 41.5%에서 32.5%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