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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무용지물'된 단통법, 방통위의 선택은?

 

[FETV=김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무용지물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느 정도로 개편할지 주목된다.

 

7일 방송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관련업계로부터 단통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상향폭은 50%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무용지물이된 상황이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21도 출고가는 99만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10만원대로 실구매가가 내려가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월까지 인상률을 정하고 9월 정기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제조사 반대로 지난 2014년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