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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과태료 21억…'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FETV=박신진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 금고입찰에 선정되기 위해 제공한 출연금이 과다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했다.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고,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