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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주주제안, 결국 법정으로

 

[FETV=김창수 기자]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을 놓고 박찬구 회장에게 반기를 든 조카 박철완 상무가 자신의 주주제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고 압박하면서 회사 측과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박 상무 측이 제안한 주주제안의 수정안이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상무는 지난 1월 26일 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하자는 주주제안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 배당금이 정관상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호석유화학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의 주당 배당금이 보통주의 주당 배당금보다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만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러자 박 상무 측은 정관에 맞춰 우선주 주당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한 주주제안을 지난달 22일 다시 제출했다.

 

박 상무 측의 수정 제안이 주총 개회일 6주 이내에 접수됐다고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상법에 의하면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주총이 이달 26일로 예정된 만큼 지난달 22일 접수된 박 상무의 수정 주주제안은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수정 주주제안은 상법상 주주제안의 기한을 지나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박 상무 측 대리인은 "보충(수정) 주주제안은 단순 오기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첫 주주제안을 제출한 1월 26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 전날(3월 8일)까지 의견서나 자료 등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법원은 8일까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늦어도 11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