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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발표...4단계로 축소, 집합금지 최소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
일평균 1556명 이상 시 4단계
4단계땐 출퇴근 이외 외출 금지

 

[FETV=김윤섭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도록 바뀐다. 4단계에서도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제외)이 집합금지에 처해지지 않고 21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대신 18시가 넘으면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사실상 개인 외출도 제한된다.

 

◇ 현행 5단계를 4단계로...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새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을 삼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복잡한 방역 수칙 대신 단계별로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 거리두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4단계땐 출퇴근 이외에 외출 금지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1~4단계까지 상향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가 0.7명 미만일 때는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다.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 1.5명 이상이 5일 이상이면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 3단계부터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살펴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이라면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 3명 이상이 5일 이상일 때 또는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일 때 상향 가능하다.

 

단계별로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방역 수칙도 규정했다. 모임과 만남, 외출과 운동, 여행, 시험, 행사와 집회 등에 대해 단계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