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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무효신청 각하는 명확한 사실…무리한 논쟁 만들지 말라”

 

[FETV=김창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이 논쟁 중인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SK)의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미국 특허심판원(PTAB) 무효 심판(IPR) 청구 기각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경 때문이라는 SK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이 기각 결정에서 특허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LG 관계자는 먼저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을 당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경쟁사의 비상식적 행위만 보더라도 대응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이렇게까지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우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G는 "SK는 특허심판원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SK가 발췌한 내용은)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 하였는가’이며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다만 이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LG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 무효 여부의 경우 조사 개시 후 상당한 사실관계와 권리범위 확인, 적법한 선행문헌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한 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LG 측은 "통상 특허심판원은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SK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특허심판원은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라고 설명했다.

 

LG는 또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는데도 SK이노베이션은 비용을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의 신청이 모두 기각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LG는 "(ITC에) 중복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에 발표됐고 2020년 3월 애플이 핀티브를 대상으로 제기한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이 타 기관과 중복 청구된 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2020년 5월 그 기준에 따라 조사개시가 각하된 적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