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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할증' 4세대 실손보험 7월 1일 출시

 

[FETV=권지현 기자]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와 비급여 특약 분리를 골자로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19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특약은 분리되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먼저 병원 이용이 잦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상품 구조도 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특약형으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5등급으로 구성된다. 1등급의 경우 5%가 할인되며, 2등급은 보험료가 유지된다. 할증은 3등급부터 적용돼 5등급의 경우 보험료가 최고 수준인 300%까지 할증된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비급여항목 사용량이 많을 경우 기존보다 최대 3배의 보험료를 내게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1.8%)인 반면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할인·할증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적용 제외 대상을 정했다.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수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4세대 실손은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되 일부 보장 한도를 줄이거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은 종전보다 높였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르게 된다. 공제금액은 기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 상품은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출시된 신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서 건강보험 정책에 부합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가입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