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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두산 박정원, 경영정상화 '청신호'…두산인프라코어 분쟁 '일단락'

대법, FI측 주장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FETV=김현호 기자] 박정원 두산 회장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5년 동안 이어진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줘 현대중공업에 인수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신사업 발굴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도 한시름 덜어낸 모양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상고심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들 FI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상장을 염두해 투자했지만 DICC가 IPO(기업공개)에 실패하자 계약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묶어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 Drag Along)을 발동했다. 하지만 사측은 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며 인수자가 요구한 실사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FI는 지난 2015년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에 반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산그룹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매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바탕으로 한 경영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차입금 3조6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9월, 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