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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FETV=이가람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징금 신설이다. 불법 공매도 시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책정할 방침이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이 반영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에 대한 대처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진행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점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와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등은 예외다.

 

또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