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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건설·부동산 대출 조인다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농·축·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자금쏠림’을 방지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당국은 그동안 불공정 경쟁 우려가 있던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이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차이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늘어나 건전성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14%로 지난해 말(1.75%)보다 0.39%포인트(p) 증가했다. 2018년 연체율은 1.75%였다. 금융위는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면서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봤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9월 말 기준 공동대출 규모는 14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같은 기준 2.97%를 기록해 작년 말(2.72%)보다 0.25%p 올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을 운용할 때 파생결합상품,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3분기 대체투자 규모는 18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체 투자 가운데 12.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경우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와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다른 업권, 그리고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업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는 농·수협,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의 100%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50%만을 의무적으로 예치해 불공정 경쟁이라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특정업종에 대한 한도도 정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여신규모를 제한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제는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재분배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다른 상환준비금과 조합 배당제도 차이를 완화하고자 기존 50%이던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은 100% 의무예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신협 등 상호금융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더불어 상호금융업권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