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감원 "외화보험은 재테크 상품 아닌 보험"...소비자경보 발령

 

[FETV=권지현 기자] 최근 외화보험 판매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은 재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화보험을 환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외화보험 상품 판매 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해당 경보를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투자심리와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그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보험료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3230억원이던 외화보험 보험료는 2018년 6832억원, 2019년 96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거뒀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외화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몇가지 주의사항을 권고했다.

 

먼저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율 변동 시 납입 보험료·만기,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