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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이건희 별세]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18조...상속세 관심↑

이건희 회장, 주식만 18조원 규모 보유
상속세 마련 위해 지분 매각시 지배구조 균열

 

[FETV=김윤섭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천문학적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 상속세율 65%에 해당하는 약 10조원 내외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상속세가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현금으로 이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더군다나 이 부회장은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부터는 삼성에서 월급을 일체 받지 않는 ‘무보수 경영’을 펼쳐오고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매각할 경우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다. 삼성 오너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지분 17.48%에 그외 가족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도 지배구조 개편을 촉진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를 남겨두고 매각해야 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택한 연부연납 제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