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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20 국감] 기동민 의원 “BHC 국세청 속여 800억원 부가세 탈루 의혹”

기의원 “1차 가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없는 것 노렸다”
김대지 국세청장 "세원관리와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 대응“

 

[FETV=김윤섭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국세청을 속여 약 8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HC는 원재료인 생닭을 가맹점에 공급하기 전에 양념을 넣거나 숙성하는 공정을 거치고도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속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제26조). 정육 또는 건조, 냉동, 염장 등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이를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34조).

 

기의원에 따르면 BHC는 이 조항에 따른 면세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공정 변경이 부가가치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국세청은 보존성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투입했다는 BHC 주장을 믿고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BHC의 1차 공정 성분을 분석한 결과, BHC가 변경한 염장제는 보존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맛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공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돼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 관계를 허위·왜곡했다는 것이다.

 

기의원이 전문가의 성분 분석을 받아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새로운 염장제에는 기존 염장액에 없었던 마늘맛과 양파맛이 추가됐고 정백당이 추가로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으며 짠맛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BHC가 염장 공정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국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부과하면서 이를 면세 대상인 생닭 가격에 포함시킨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의원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에 ‘생닭 1마리당 200원의 광고비’를 부과했는데 염장 공정 변경 이후에는 추가로 200원을 부과했다. 광고비 부과에 따른 부가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이 과정에서 BHC가 탈루했다고 의심받는 부가가치세 규모는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부가세 귀속분의 납부제척기간이 내년 초에 도래하는 만큼 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탈세를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일부 기업의 탈세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빌미를 제공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비용 전가 외에도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개별 납세자의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령해석이 나간 후에도 실질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세원관리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원관리와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