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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송은정의 비즈 브리핑]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첫 제재…역대급 과징금 512억원 外

[FETV=송은정 기자]◆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첫 제재…역대급 과징금 512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5G 알뜰폰 요금제 찾기힘든 이유…"이통3사 생색내기 할인탓"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업체를 위해 싸게 내놓은 5G 요금제가 회사마다 달랑 2종씩이고 그나마 저가 요금제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알뜰폰 업체에 도매로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업체별 2개씩 총 6개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데이터 기본제공량이 각각 9GB, 200GB인 요금제 2종을, KT는 8GB, 200GB짜리 요금제 2종을, LG유플러스는 9GB, 180GB짜리 요금제 2종을 알뜰폰용으로 개방했다. 이들은 월정액 50000~70000원대에 5G 속도로 제공하는 데이터양에 제한을 둔 요금제로, 알뜰폰 업체에서는 약 33% 할인된 가격인 40000원대부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만 비싼 요금 탓에 쉽게 이용하기 힘든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알뜰폰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이처럼 알뜰폰에 개방할 경우 소비자 혜택과 수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고가 요금제는 제외하고, 저가 요금제만 알뜰폰에 개방한 것을 두고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G 휴대전화 전자파 영향은…정부 측정결과 '안전'

 

5G(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5G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5G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 대비 1.5∼5.8% 수준으로 조사됐다. 출시 전 최대 출력 평가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평균이 43.1%였던 데 비하면,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3.5㎓대역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에서 기준 대비 1.35∼6.91% 수준이었다.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고,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페미' 지지해 불이익?…인권위 "게임업계 여성혐오 멈춰라"

 

페미니즘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7월 넥슨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의 성우 김자연씨가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인증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자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성우를 교체해달라고 게임회사 측에 거세게 요구했다. 클로저스 측은 "사용자의 우려 섞인 의견을 확인했다"며 성우를 곧바로 교체했다. 이 사건 이후 소위 '메갈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게임업계 여성 종사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페미니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게임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이 끊기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