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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 대웅제약 前직원 상대 소송 제기”

 

[FETV=김창수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前)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원료가 되는 균주(菌株)와 생산 공정을 훔쳐갔다"며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ITC는 6일(현지 시각) 양사의 분쟁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