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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FETV=이가람 기자]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운용경력, 운용 중인 펀드의 수익률 정도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체계 등 추가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또 공모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대여를 허용한다. 지금 까지 공모펀드는 부동산 펀드 투자만 허용됐다.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한다.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해 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현재는 재량 사항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업력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