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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삼성 vs LG, 'OLED TV' 신경전 중단...양사 '공정위 위반신고' 취하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신고 철회

 

[FETV=김현호 기자] 지난해 O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 광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오던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신고를 서로 취하하며 신경전을 마무리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지난 3,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5일 취하했다고 밝혔으며 공정위는 관련 심사 종료를 선언했다.

 

양사는 지난해 9월, LG전자가 공정위에 삼성정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공방을 이어왔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전자 O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라며 O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의 OLED TV 비방은 근거가 없으며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LG전자에 맞대응 했다. 그러면서 QLED TV는 양자점(스스로 빛을 내는 나노미터 수준의 입자) 필름을 사용한 것이라며 LG전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신고 취하의 이유를 설명했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OLED TV를 두고 양사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신고 취하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OLED TV의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이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과 관련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