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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전 임원 2명 기소

[FETV=송은정 기자]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담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KT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전직 KT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기소된 임원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KT에 대해선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