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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동아제약 “고객 기대 뛰어넘는 윤리경영 실현”

준법경영 강화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정도경영 실천 매진”

 

[FETV=김창수 기자] 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모토 아래 윤리경영·준법경영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동아제약은 지난 2018년 8월 준법경영 강화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선포하고, 부패방지책임자와 22명의 내부심사원 등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고경영자(CEO)의 메시지 단계를 넘어 윤리경영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를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BSI(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BSI는 1901년 설립된 국제표준제정기관으로 ISO 37001의 근간인 BS 10500(반부패경영시스템)을 제정했다.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 사업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도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과정은 윤리경영이라는 나무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윤리경영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아제약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먼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파트너십을 위해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해외 공정거래 무역 관련 법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 등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련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법을 위반해 금전적, 비금전적, 직·간접적,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가치의 부당한 이익을 제의, 약속, 제공, 수취, 간청하는 부패(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항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해 전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과 관련해 제3자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표준거래 약정서 등에 청렴의무 실천을 의무화하고 있다.

 

덧붙여 동아제약 부패방지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승훈 부사장은 윤리경영 실천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동아제약에는 ‘상호신뢰’와 ‘함께성장’이라는 핵심가치가 있다”면서 “상호신뢰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며, 함께성장은 구성원,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돼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에서 볼 때 동아제약이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의 길로 압축된다고 판단한다”면서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자 모두가 잘되는 상생의 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동아제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사시(社是;회사의 경영 방침)를 근간으로 부패 리스크 경감활동과 정도경영 실천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구호와 이벤트가 아닌 이해관계자분들과 신뢰를 쌓아가며,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약기업으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