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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소송중 행정조사 중지 요청한 속내는?

 

[FETV=김창수 기자] 대웅제약이 30일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기부의 행정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지난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와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했다"며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뒀다.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해 진행 중이다. 그중 미국에서 제기된 3차례 소송은 2두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측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중견기업인 메디톡스가 스스로를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지난해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대웅제약 측은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앞으로 남은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남은 사법절차는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다"며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