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0만원과 감시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을 손상차손 하지 않았다. 또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고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도 1년간 제한됐다. 이와 함께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