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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조정대상지역으로…대출규제까지 확대

안양시 만안구·의왕시도 추가 지정

 

[FETV=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번 부동산 규제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대출규제로 서울 집값은 잠잠한 반면 9억원 이하의 수도권 지역 내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지자 나온 대책이다. 특히 수원시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교통호재가 나와 갭투자가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발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3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9억을 기준으로 이하분은 LTV 30%, 초과분은 50%가 적용된다. 또 이 지역의 수요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됐던 것으로 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기존에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