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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할인 ‘막차’…12월까지 계약 전환해야

전환 계약 보험료 특별할인 내달 종료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로 유불리 비교

 

[FETV=장기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기존 상품에서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한 달 뒤 종료된다.

 

이미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된 할인 막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료 이용량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본 뒤 오는 12월 말까지 계약을 전환해야 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특별 할인 혜택은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과 비급여 의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출시 시기와 보장 내용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보험), 2세대(표준화 실손보험), 3세대(신 실손보험), 4세대로 나뉜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보험과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대폭 낮춘 상품이다. 자기부담비율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조정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부담으로 실손보험 보장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다.

 

 

앞서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실적이 저조하자, 보험업계는 올해 12월까지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손해보험사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환 건수는 37만건으로, 지난해 12월 말 전체 실손보험 보유계약 2929만건 대비 비중은 1.3%다. 이 기간 신규 가입 건수 91만건을 더한 4세대 실손보험 총 가입 건수 역시 128만건에 그쳐 전체 실손보험 보유계약 대비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상당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높아 불리할 것이란 막연한 인식 때문에 계약 전환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입자들의 경우 지난 8월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도입한 ‘실손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활용해 계약 전환에 따른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는 본인의 연간 의료 이용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수치를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접속해 간편계산기 메뉴를 선택한 후 상품 종류, 가입 보험사, 성별, 연령, 월 납입보험료, 세부 가입 조건 등 실손보험 가입 정보와 연간 평균 의료비 지출액 등 의료 이용량을 입력하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 시 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희망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국민들이 올해 말까지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간편계산기의 계산 결과는 개인별 의료 이용 성향과 가입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계약 전환 여부 선택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