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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 1000억…금융위원장 “자차보험금 신속 지급”

[FETV=장기영 기자] 지난 8~9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000억원 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보험금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 오후 1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차량 피해 건수는 6526건, 추정 손해액은 885억원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의 전체 차량 피해 건수는 7678건, 추정 손해액은 978억원으로 추산된다. 차량 유형별 추정 손해액은 외제차가 542억원(2554건), 국산차가 436억원(5124건)이다.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고급 외제차가 밀집한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현재 차량 침수 피해 접수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손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차 담보에 가입한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해로 인한 침수 차량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 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주가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개인의 실수에 따른 피해로 규정해 보상하지 않는다.

 

또 차량 이외에 차량 내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