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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접수...고정금리·최저 3.7%

 

[FETV=권지현 기자]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최저금리는 연 3.7%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총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9월 신청을 받고, 일반형은 내년 공급을 목표로 추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폭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더 확대해 연 3%대 금리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0.3~0.4%포인트(p)에서 추가로 0.15%p 내려 최저 연 3.7% 수준으로 결정됐다.
 

접수는 내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받는다. 오는 17일 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한 뒤, 내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원자 선정(주택가격 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금융권에서 변동 및 혼합형 금리(5년 동안 고정 뒤 변동금리)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가 4억원 이하(KB, 한국부동산원 기준)여야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나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가입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정책 모기지 대출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된다.

 

금리는 연 3.8∼4.0%이며, 소득 6000만원 이하 39살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다. 10·15·20·30년 만기이며, 고정금리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재정을 동원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 상품적 성격이라 무한정 공급할 수 없어 일단 서민 차주에게 25조원을 공급한다"며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현재(4.6∼4.85%)보다 만기 구간별로 0.35%p씩 낮춘 연 4.25∼4.55%(인터넷 접수땐 0.1%p 추가 인하)로 정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