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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입' 퇴직연금 디폴트옵션...대상펀드 100% 투자 허용

 

[FETV=박신진 기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 12일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이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16일 금융위원회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게 퇴직연금 계좌의 저 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에 그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되는 한계를 개선한 것이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