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 예매 좌석은 ‘유명무실’

공정위, 제한적인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소비자 권익 침해 판단
마일리지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좌석 1~3%에 그쳐…“소비자 기만”

2019.09.19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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