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업계 최초 'QR코드' 약관 교부 서비스 시행

등록 2021.10.15 13:52:44 수정 2021.10.15 13:52:51

 

[FETV=홍의현 기자] 농협생명은 업계 최초로 ‘QR코드’를 이용해 고객에게 약관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QR코드 약관 교부는 청약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고객이 약관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약 진행 중에도 간편하게 약관을 조회할 수 있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볼 수 있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 교부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생명이 이번에 오픈한 QR코드 방식도 전자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QR코드를 이용한 약관 교부방식을 통해 종이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객 친화적인 ESG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 uhhong@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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