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적용' 카드캐시백, 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 상당수 인정

등록 2021.09.22 16:22:20 수정 2021.09.22 16:22:28

 

[FETV=박신진 기자]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여행·숙박·공연업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폭넓은 사용처에 적용될 전망이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원래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배달 음식 주문이나 숙소, 공연 등의 예약 결제에도 캐시백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단,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모든 온래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되,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외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업종, 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신진 기자 sinji828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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