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0곳 적발

등록 2016.07.14 11:26:43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젓갈류 등 절임식품 및 특정일 등에 많이 소비·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젓갈류 등 절임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 3곳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생산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품생산기계 중 일부는 녹이 슨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또 장마철 및 무더위에 식중독균 등 유해세균 번식이 우려되는 더치커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을 16배나 초과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이 외에도 캔디류 및 음료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이용해 마든 제품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사장(일명 떴다방)’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문적으로 빵류를 만들어 판매하는 B업체는 각종 케이크 및 빵류에 색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다른 원재료와 같이 사용·보관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C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일본산 불법 수입과자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및 무더운 하절기에 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성분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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