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업체 제조식품 ‘곤드레 나물’ 회수

등록 2016.07.06 14:58:1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나물·간장 등 식품 4종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부자손’ 업체가 제조한 ‘곤드레 바파다’(과·채가공품), ‘곤드레 후리가께’(복합조미식품),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간장), ‘시래기 바파다’(과·채가공품) 등 4개 제품 총 1.2톤가량이다.

부자손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들 식품을 제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 제보로 이번 조처를 할 수 있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