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비대면 다이렉트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이렉트 IRP 고객은 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는 0.1~0.3%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비용 부담을 없앰으로써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 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은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