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경민주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당정청이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 갖기로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에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근로시간 단축안에 우려가 높았던 탓이다. 많은 이들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대책이 바로서고 인식이 바로잡히길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불거졌던 바다. 무엇보다 업종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단적인 예가 부동산, 숙박업 등이다.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입법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부동산·임대업은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숙박·음식과 광업 분야의 예상 초과 근로시간이 각각 월 20.9시간으로 많았고, 도소매 분야도 15.6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전기·가스 사업 등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피해, 단축이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 여론은 당정청의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보다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자리잡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