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발단은 다산 택배亂…논란된 이유 보니

등록 2018.06.19 17:00:32 수정 2018.06.19 17:00:39

[FETV(푸드경제TV)=경민주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상향된다. 또 다른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다산신도시 등에서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분란을 해결하려는 한 방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이른 바 택배대란.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택배대란이 일어났다. 안전을 위해 차 없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는 주민들과 차량 없이는 물건을 배달할 수 없다는 택배사가 맞서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입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동시에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며 반향을 일으켰다. 온라인 등을 통해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가 크게 공론화됐을 정도. 이에 국토교통부의 이번 방안이 또 다른 택배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경민주 기자 kpenews1@food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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